억대 연봉을 위한 인간수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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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2022. 7. 21. 17:01
법 기초 : 법 보는법 뻘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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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기초, 법 보는법

 

 

 

 

살면서 법을 알아야 할 떄가 생기는데

그걸 몰라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.. 간단히 법을 보는 방법을 정리해본다.


흔히 교과서나 책을 보면 목차가 순서대로 있고, 목차 아래의 소목차가 가지치기 처럼 존재한다.
법도 마찬가지로 큰 목차 아래에 작은 목차들이 존재한다.
이걸 "법조문체계"라 하고, 순서는 다음과 같다.

편-장-절-관-조-항-호-목(가나다라)-반괄호()) , 조의 몇

여기서 편장절관은 주로 큰 목차에 사용되고, 조항호목은 실질적 내용에서 사용된다.





순서는 그렇고, 대한민국 법의 적용 순위가 어떻게 되는지, 누가 만드는지 살펴보자
대한민국의 법은 5단계로 이루어져 있고 헌법 -> 법률 -> 명령(대통령령) -> 부령-> 행정규칙(규칙) 순이다.


1. 헌법

 


우선 대한민국의 법에는 헌법이 가장 위에있다.
헌법은 1987년 이후로 바뀐적이 없으며, 국민의 3/2가 찬성해야 개정할 수 있다.

헌법 아래에는 법률이 있다.

 

2. 법률


법률 : 헌법을 위임해서 만듬 → 국회에서만 개정(입법)가능, 정부에서 개정 불가
→ 정부가 제안할순 있음

 

3. 명령


대통령령 - 법률을 이행해서 만든것으로 시행령 이라함 → 여기부터 정부에서 개정 가능
→ 국무회의에서 통과가 되야 대통령령이됨, 국무위원 전원이 만장일치 해야함

4. 부령


부령 → 대통령령에서 위임한것, 보통 시행규칙으로 나오고 중앙 부처에서 주로 만듬


법령 : 법률 + 대통령령 + 부령을 법령이라 한다.

5. 행정규칙



행정규칙 → 부처에서 맘대로 만들기 가능, 법령에서 위임을 받아야 하긴 함
→ 컨설팅이나 보안업체에서 말하는 과기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고시 이런걸 말함

여기서, 법령의 위임받아서 만든 행정규칙이 아니면 지키지않아도 벌칙이 없음(권고사항 같은 느낌이라 보면됨)








또 법을 어겼을 때 벌금, 과태료, 과징금이 있는데 이것들의 차이점은 다음과 같다.

벌금 : 전과남음ㄷㄷ → 형벌로 들어감 : 회사입장에서 무조건 지켜야함

과태료 : 부처가 돈내놓으라함 → 재판으로 넘겨서 판정받을 수 있다 : 재판을 받는 기간동앤 과태료 납입음 지연된다(안내고 버티기 가능)
 -> 그리고 항고하면 더 오래 지연할 수 있음

과징금 : 매출액의 몇% 내야함 (과징금도 재판으로 넘길 수 있음)


근데 여기서 궁금하다.
만약 과태료가 부가되어 재판으로 넘겼는데, 중간에 법이 개정되면 과태료는 어떻게 되는걸까?
 -> 벌금이나 과태료는 행위를 어길시의 당시 금액으로냄. 법이 개정되도 마찬가지
 -> 즉, 과태료가 부가된 시점에 존재하는 법을 기준으로 부가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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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 보는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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